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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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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2024-05-09 15:57

조회수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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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의 날 가족들과 근처 공원에 가기 위해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면서 제 손에는 유모차와 돗자리가 들려있었는데요. 잠시 후 택시가 도착해 타려고 하니 택시 기사가 "트렁크가 좁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더니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현대차 쏘나타 택시.(사진=현대차)
 
황당했습니다. 유모차는 휴대용으로 접으면 한손으로도 들 수 있는 작은 부피인데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다른 택시를 불러 금방 탔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사에게 하소연을 하니 근로자의 날 택시회사들이 단체행사를 하면서 운행하는 택시가 많지 않아 손님을 가려 태운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짧은 거리를 가는 손님, 또 짐이 있는 손님은 번거로우니 안 태운다는 것이죠.
 
카카오에 승차거부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자 요즘 신고 때문에 카카오와 가맹을 맺지 않는 기사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 승차거부 시 △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경고(운수종사자), 사업일부 정지(운송사업자) △2차 위반 과태료 40만원, 운전자격정지(30일), 감차명령(사업자) △3차 위반 과태료 60만원, 운전자격 취소, 사업면허 취소(사업자)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20년~2023년 1~9월) 경기도 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369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승차거부가 확인돼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진 것은 7.2%(268건)에 그쳤죠.
 
승차거부 신고에 비해 처분건수 비율이 적은 것은 기사와 승객간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업종료, 만취승객 등 정당한 승차거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신고할 마음을 접었습니다. 바뀌는 건 없기 때문이죠. 나 한번 기분 나쁘고 만 것입니다.
 
버스를 탈 때도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난폭운전, 불친절한 기사님 때문에 기분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운전, 주차 등의 이유로 차 없이 편히 가려는 마음이 이러한 이유들로 다시 자동차로 향하게 만듭니다.
 
대중교통 비용이 오를수록 서비스 질도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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