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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공동체부 시민사회팀입니다
반복되는 ILO 권고

2024-11-13 18:23

조회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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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가 나왔습니다. 앞서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측의 채용 강요와 현장 불법 점거, 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노동자를 탄압한다며 지난 2022년 10월 IL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정부는 ILO 권고가 ‘촉구’가 아닌 ‘요청’ 사안으로 강제성 없는 권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본부 탄압에 대한 긴급개입이나 지난 3월 채택된 관련 사건 3439호 권고 때와 같이 반복되는 ILO 권고에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부 역시 ILO가 해당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면 종결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협약을 위반했다거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ILO 87호 협약 8조에서 1항은 ‘노사단체나 개인이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어 2항에서는 ‘국내법이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위와 공정거래법,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국내법을 정부가 87호 협약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권리를 저해할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정한 겁니다.
 
더구나 반복되는 ILO 권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ILO 의장국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ILO 총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건설노조는 ILO 권고 직후 성명을 내고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권고를 거부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 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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