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들썩' 납품 단가 '말썽'…"납품 단가 조정 지침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값 '쑥쑥'
하청 42.4%, "납품 단가에 반영 안해줘"
공정위 '납품 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입력 : 2022-05-22 12:00:00 수정 : 2022-05-22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치솟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납품 단가 부담이 커지자, 공정당국이 갑을 간 납품 단가 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조정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 단가 조정 관련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미기재시 하도급법 위반이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변경이나 목적물 등 납품시기가 변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증액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다.
 
아울러 가이드북에는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 원사업자의 법적 의무 및 금지사항, 바람직한 조정 절차, 조정 결렬 시 구제 및 법 위반 신고 등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유행 완화로 일상 회복 흐름이 빨라지며 수요가 늘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납품 단가 조정이 원활하지 못해 하도급 업체가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위가 공개한 '납품 단가 조정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보면, 하도급 사업자의 42.4%가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 단가에 '전부 반영됐다'고 답한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50%이상 반영'이 12.2%, '10% 이상 반영'이 20.7%, '10% 미만 반영'이 24.7%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1.2%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원청 사업자에 직접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정협의제도가 있다.
 
하지만 '직접 조정이나 대행협상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한 하도급 업체가 각 54.6%와 76.6%를 차지해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납품 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북 마련 외에도 전담 대응팀을 가동하고 원자재 가격동향과 납품 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시행 중이다. 5월말부터는 계약서 반영과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원청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설명 등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 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나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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