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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벌해야
2022-08-10 06:00:00 2022-08-10 06:00:00
금융감독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시제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의 주식 등 증권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범죄자들의 높은 재범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공정거래 범죄자 중 21% 이상이 과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처벌 관련 이슈가 나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자주 따라붙는다. 오죽하면 "자본시장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남는 장사다. 수백억의 차익을 챙기면서도 처벌은 징역 몇년이나 과징금 수천만원 등에 그친다"는 조롱 섞인 말이 나오겠는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상당수 혐의는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벌금만 부과되는데 그친다. 그마저도 판결까진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업 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이모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M&A를 비롯해 다수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됐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빼고 확정된 처벌은 800만원 벌금형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씨는 1만회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2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강씨는 이중 약 9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렇듯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따라붙는다. 물론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다. 더불어 부당이득을 계산하기도 힘들어 혐의 입증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불공정거래에 대한 당국의 낮은 제재나 처벌을 정당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올라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5월 말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됐다. 현재 부당이득을 산출하기 어려워도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쌍방울’ ‘에디슨모터스’ 등이 시세조정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쌍용차 인수 호재로 주가를 띄운 사이 전환사채(CB) 등 보유 주식 등을 매각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박준형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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