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와의 치열한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성과와 노동·교육·의료·연금 등 4대 개혁 추진 등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려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대통령실 직원들은 사실상 권한 대행 체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경호 수준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헌재가 180일 안에 탄핵 심판 절차를 마치게 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11일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바뀌지 않습니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탈 수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빼고 월급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참모들과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몇 개월 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적극 변론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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