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①)시장도 안좋은데...세금까지? 개인 '부글부글'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장 "명분도 실익도 없는 금투세"
2년 유예 vs 내년 도입…여야 합의 난항
"금투세 도입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
2022-10-18 06:00:00 2022-10-18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이 쉽사리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에 대해 세금 부담이 커지면 안그래도 부진한 장에 하방압력이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또한 투자자들은 법과 제도가 소액주주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은데 세금부터 매기려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제목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 청원글은 지난 12일 청원서가 공개된 이후 5일 만에 약 9000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 전씨는 청원글을 통해 "금투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가) 1% 이내 부자들만 해당된다는 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같은 세금이면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 비율이 더 늘어날텐데 어떻게 한국 증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법과 제도의 미비함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단 사실을 꼬집으며, 소액주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자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금투세 도입에 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통산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안이 통과하면서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지난 7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유예하기로 한 금투세가 다시 소환된 건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금투세 도입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유예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기재부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유예가 부자감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주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세금 부담까지 얹으면 국내 주식 이탈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이 떠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인데 높은 세금을 내면서 국내에 머물 큰손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주식에서 이탈해 미국주식으로 가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금을 걷기 전에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청원인 전씨는 "잦은 물적분할, 대주주에게 유리한 매각과 합병 등 소액주주 재산을 강탈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과세하는 행위는 착취"라고 지적했다. 정의정 대표 역시  "금융투자소득세는 세계적으로 선진국들만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 시장이 아니"라며 "2년 유예 후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료=국회홈페이지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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