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영업 재개…업체들 한숨 돌렸다
제도 정비기간 영업 잠정중단…고객이탈 전전긍긍
뱅카우·소투·테사 등 신고서 준비 여념없어
2023-08-09 06:00:00 2023-08-09 06:00:0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최근 개정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허용되면서 이제 조각투자도 주식, 채권처럼 신고서를 내고 신규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영업을 잠정중단했던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토큰증권(STO) 시장을 새 먹거리로 보는 증권사와 조각투자 업계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조각투자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 개정된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성을 인정받은 △테사 △스탁키퍼(뱅카우)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5개사를 비롯해 조각투자 업체들은 신고서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정형적 증권이 주로 발행·유통됐으나, 한우·미술품 등 자산을 기초로 한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당국이 지난해 4월 조각투자 적법성 점검에 나서면서 다수 업체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조각투자 업체들은 9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의 걱정을 안고 지내야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에 큰 타격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신규 발행이 안되니 고객들이 이탈할까 우려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은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등 투자계약증권을 활발하게 거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한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을 처음 발행하거나,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금융당국에 검토내용 등을 첨부해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 한우 등 자산을 기초로 삼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로, 지난 2009년 2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실제로 발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증권성 판정을 받은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취급되며, 현행 법상 발행만 가능합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달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사업자에 대해 최종 제재 면제 및 사업 재편을 승인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조각투자 업체들도 신규발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열매컴퍼니는 현재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인 작품 선정을 완료하고 가치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뱅카우 역시 전국 한우 농장의 실사를 거치며 분산 투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테사는 영업 재개 및 상품 출시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 서식에 맞춰 제반사항과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8월 중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조각투자 사업을 시작으로 대체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이 완비돼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가능해진다면 더 활발한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테사제공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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