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 가처분 신청
김정환 변호사 '계엄 포고령' 헌법소원 이어 '마은혁 가처분'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고 있다"
2025-03-18 14:15:30 2025-03-18 14:37:02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정식 임명이 지연된 탓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마 후보자를 임시로라도 재판관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이 제기됐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앞서 12·3 계엄의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기도 합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8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헌재에 마 후보자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정식 재판관에 임명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가 헌재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재 재판관으로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후보자를 추천·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보류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마 후보자는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 의장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20일이 지나도록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주도해온 김정환 변호사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헌재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의무 불이행의 위헌적 요소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임시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더 생긴 상황이다. (헌재 결정을 국가기관이 따르지 않는 건) 선례가 없는 일인 만큼 헌재 결정의 규범력을 높이려면 가처분신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27일 헌재는 우 의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 걸로 간주해달라'는 청구엔 해당 결정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도 가처분 필요성이 허용된다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임시 지위 가처분신청을 청구했습니다. 즉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입장에서 해당 절차 진행을 위해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9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입니다. 
 
김 변호사는 12·3 계엄 때 발표된 포고령과 관련해 포고령이란 단어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이 부정됐고, 포고령 1호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했으며, 포고령에 포함된 '처단한다'는 표현은 실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정치 세력도 '위헌적 포고령을 발령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선언해달라면서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당시 헌법소원엔 김 변호사를 포함해서 국민 160명이 참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법소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본래 9인 체제인데, 마 후보자 임명이 늦어져 8인 체제로 운영된 탓에 헌재 결정 정당성이 왜곡되고 헌법소원 청구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겁니다. 특히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의 정상적 재판 수행 기능도 마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마 후보자)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헌법 질서 수호라는 더 큰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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