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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우수기업에 '당근'
2010-06-24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내달부터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벌점유예제도가 도입되고, 공시위반제재금의 벌점대체부과제도도 신설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성실공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시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의 벌점대체부과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시 상장법인의 신청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대체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중과실, 상습적인 공시의무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이 15점에 근접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3년이내 선정된 공시우수법인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동안 벌점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만약 유예기간 중 새로운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유예벌점과 신규위반벌점을 합산해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유별 벌점가중·경감사유를 구체화해 벌점부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불성실공시 예고벌점을 기존 사유별 2~12점에서 1~10점으로 조정하고,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기간을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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