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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일 수형자 900여명 가석방…"과밀 수용 완화"
면역력 취약자·모범 수형자 대상 심사 기준 완화
2021-01-13 17:37:40 2021-01-13 17:37: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기 가석방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 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 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과밀 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출입문.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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