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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28일까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1주 연장"
브라질발 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미제출 시 14일간 임시생활시설 내 진단검사 및 격리 실시
국내 유입 변이바이러스 영국 15건·남아공 2건·브라질 1건 등 총 18건
2021-01-19 15:32:49 2021-01-19 15:32: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을 1주 연장한다. 또 오는 25일부터 브라질발 입국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과 함께 브라질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먼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조치를 이달 2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현재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달 25일부터는 브라질 입국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특히 입국 과정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내·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별도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음성 확인 시까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국발, 남아공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내국인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격리를 실시한다.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이 단장은 "전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당초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3가지로 영국(15건), 남아공(2건), 브라질(1건) 등 총 18건이다.
 
 
방역당국이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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