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오신환 등 여의도 모 카페서 6인 모임 '논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 위반…이 전 위원 "독립된 테이블에서 따로 있었다"
2021-03-23 16:52:30 2021-03-23 17:31:2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등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한 시민이 <뉴스토마토>에 보낸 제보에 따르면, 오 전 의원과 같은 당 유의동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 6명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는 1인당 과태료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오신환 의원과 같이 가지 않았다. 독립된 옆 테이블에서 4명, 2명이 따로 앉아 있었다"며 "이 카페에서는 야권 계열 인사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쩌다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후 1시쯤 오 전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카페를 방문했다. 당시 두 사람이 2~3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테이블간 간격도 2m가 되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해도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인 건 위생과에서 현장조사와 CCTV 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등 5명과 함께 용산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음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용산구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 전원에게 각각 과태로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이준석·오신환 국민의힘 의원 등 6인이 카페에 모여있다. 사진/시민제보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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