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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창희 전 공영쇼핑 대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배"
중기부 '공영쇼핑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공개
국정감사서 최 전 대표 '특혜채용' 의혹 등 거론
중기부 "중징계 상당의 문책 사유 해당"
"경영지원본부장 셀프 임기연장 의혹, 절차상 문제 없어"
2021-07-27 21:47:08 2021-07-27 21:47:0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최창희 전 공영쇼핑 대표의 특혜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중기부가 공개한 '공영쇼핑 특정감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중기부는 수의계약·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무자 등으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비리의혹 제보문서를 피제보자에게 공유한 최 전 대표의 행위가 공영쇼핑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한 것으로 봤다. 
 
이는 '임원인사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른 중징계 상당의 문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다만 최 전 대표가 지난 1월 퇴사한 만큼 중기부는 그 비위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이를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경영지원본부장의 셀프 임기연장 의혹과 관련해선 중기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영쇼핑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임원 연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일상감사 운용 부적정 의혹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비리의혹 당사자인 상임감사의 감사 관여 의혹과 △비위 의혹 관련 피조사자에 대한 의원면직 허가 부적정엔 관련 직원들에게 각각 '경고' 조치했다.
 
이 외에 본부장 부당채용 의혹 등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최종 징계 건수는 경징계 1건, 주의·경고 9건, 인사자료통보 1건, 통보 1건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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