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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세제개편)④親서민정책'탄력'..일용직 원천징수 8%→6%
근로장학금 비과세..경영이양보조금·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공매제도 개선..공매 진행사실도 등기로 공시
2010-08-23 15:30:0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23일 발표된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연장 등이 포함되는 등 MB정부의 친서민정책 노력이 제도화로 이어진 모습이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근로장학금 비과세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연장 ▲ 막걸리 등 전통주 생산자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8%에서 6%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적용대상 일용직 근로자 116만명의 세부담이 25%(`09년 귀속분 기준) 줄어, 약 300억원 정도의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근로장학금도 앞으로는 비과세 소득대상에 포함된다. 
 
3년 이상 경작을 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를 2012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농업용 로우더, 동력제초기도 면세유를 공급받아 쓸 수 있게 된다.
 
막걸리 등 탁주 혹은 약주에 섞을 수 있는 재료의 범위도 주정, 증류식소주, 과실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전통주가 생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통주 생산자도 기존 농업·임업인에 한정되던 것에서 어업인과 농어업법인도 전통주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공매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공매물건에 대한 점유관계와 보증금 액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매물건명세서를 반드시 입찰정보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를 신설해 공매진행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공매제도 개선조치를 통해 임차인이 공매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고 공매물건의 가격정상화로 세원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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