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경, '짝퉁 골프의류' 판매업자 91명 입건
상표법 위반 혐의…정품 추정가 26억원어치
2021-12-20 11:15:00 2021-12-20 11:15: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을 판매했거나 보관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83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8명은 수사 중이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8749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 원에 이른다. 품목은 △신발 3254점(정품가 4억8000만원) △의류 2513점(7억7000만원) △벨트 1267점(4억2000만원) △액세서리 1064점(6억8000만원) △모자 254점(7000만원) △머플러 227점(7100만원) △지갑 118점(8700원) △넥타이 39점(1100만원) △가방 13점(2200만원)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해외여행 제한으로 골프활동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지난 7~11월 위조 골프의류 등 관련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40명에 달하는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판매업자를 입건했다.
 
적발된 위조품 규모는 골프의류 2225점(정품가 7억3600만원), 골프신발 3230점(4억6100만원), 골프벨트 261점(1억4000만원), 골프모자 204점(6700만원)이다.
 
온라인 판매사이트, 시내 도매상가, 동대문 노란천막, 대형 골프연습장에서도 위조 골프 관련 제품 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판매자 40명 중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경우는 26명, 판매규모 5173점(정품가 11억7500만원)이며, 동대문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4명으로 판매규모는 747점(정품가 2억2900만원)이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들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위조 짝퉁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대 팁도 소개했다.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이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국내 온라인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지갑, 골프의류, 신방 등의 상품을 유통한 9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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