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DL 하도급법 위반죄로 기소
1300여회 걸쳐 하도급계약서 미지급
증액된 하도급대금 등 상습적으로 지연
2022-02-07 18:20:19 2022-02-07 19:43: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형건설사인 (주)DL이 1300여회에 걸쳐 법정 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증액된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7일 (주)DL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주)DL은 국내 재계 19위인 DL그룹의 지주회사다.
 
수사팀은 "대기업인 (주)DL이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DL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DL은 2015년 4월부터 3년여간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 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자에게 공사 착공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고, 계액서에는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증액된 추가 하도급대금 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모두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주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수수료 7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는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주)DL에게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 뒤 이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검찰고발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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