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종합)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2022-03-23 08:10:21 2022-03-23 15:53:1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를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인 6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3월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0년 11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진행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종부세·건보료 등도 연쇄 상승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갑작스러운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건보료 재산공제금액은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조특법 등)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2월 주택가격전망 CSI(97),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했다.
 
홍 부총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적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이 향후 시장 하향안정에도 우호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3월 둘째주 들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3월 사전청약·4월 공공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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