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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방송 중단, 2심 선고 전까지 유예”
2022-11-30 19:06:34 2022-11-30 19:06:3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10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 처분이다.
 
재판부는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방통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한다”며 “(업무 정지로 인해 MBN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MBN은 방송 송출이 중단될 사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달 3일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MBN이 2010년 12월31일 종편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명으로 충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MBN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 동안은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 1심의 효력 정지는 12월 초까지 유지된다. 이후 MBN은 방송을 중단해야 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종편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하는 등 5가지 위반 행위를 했다”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고, 실제 방송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였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 10부가 30일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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