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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한다·안한다 혼선만 초래…세입자 부담만↑
신고 피하려 월세↓·관리비↑ 편법 매물 등장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 국토부
9월부터 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중개사 책임도 '강화'
2023-05-29 11:00:00 2023-05-29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를 놓고 1년 유예로 번복하면서 시장에 혼선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법망을 피하기 위한 관리비가 2의 월세로 떠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달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임대차 3법을 비롯해 기존의 전세제도, 등록임대사업자 등 임대차 시장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한 취지로 읽힙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달 시행을 앞둔 전월세신고제의 유예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신뢰와 시장의 혼선만 부추긴 꼴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임대차 제도 개편이라는 어려운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임대인들은 1년이라는 여유시간을 벌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각종 꼼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매물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벌써 이를 피하려는 꼼수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온라인중개플랫폼 페이지 캡처.(사진=뉴스토마토)
 
실제 이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한 빌라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에 광고가 올라왔지만 관리비는 무려 36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은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월세는 30만원 그대로인 반면 관리비는 46만원으로 올라간다고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원룸 역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6만원인 매물이 관리비는 20만원으로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유선 TV 사용료만 포함됐을 뿐 전기료, 가스사용료 등은 전부 별도 부담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같은 꼼수 거래가 늘자, 정부도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일반관리비, 수도료, 인터넷, TV, 기타관리비 등으로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에게 관리비 정보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등 주택 관리비를 보다 투명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에 걸린 월세광고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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