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뛰어든 '라이브 커머스'…"규제 미흡"
올해 10조원대 규모 성장 예상
홈쇼핑 업계 '규제 역차별' 반발
소비자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 필요
2023-07-18 06:00:00 2023-07-18 06:00:00
 
[뉴스토마토 유태영·고은하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 유튜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시장에 뛰어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급성장 했습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지난 2020년 4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6조2000억원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약 10조원대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튜브, 세계 최초 '라이브 커머스 방송' 도입
 
유튜브 쇼핑 채널 소개 동영상 캡쳐. 사진=유튜브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에 유튜브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달 30일 첫 공식 쇼핑 채널을 한국에 개설하면서 '소비자 직접 판매(D2C)'를 노리는 기업과 유튜버 등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앞다퉈 진행됐습니다. 유튜브 쇼핑 채널 개설 후 삼성전자·배스킨라빈스·푸마 등 30여개 브랜드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 규모가 커지면서 홈쇼핑 시장 규모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TV홈쇼핑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7개사(GS샵·CJ온스타일·현대·롯데·NS·홈앤·공영홈쇼핑)의 방송 매출액은 2조9000억원으로 2019년 3조1000억원 이후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방송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49.4%로 50%를 하회한 것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송 매출액 비중은 △2018년 60.5% △2019년 56.5% △2020년 52.4% △2021년 51.4%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TV 시청자 수 감소가 방송 매출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TV홈쇼핑의 주 시청 연령층인 50~60대의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어 방송 매출액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기존 TV의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있어 라이브 커머스 방송 시장 성장세는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연령별로 '일상의 필수 매체'로 '스마트폰'을 꼽은 비율은 해당 기간 20% 안팎씩 상승해 각각 46.6%, 65.8%, 89.2%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TV를 '필수 매체'로 꼽은 비율은 대폭 하락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72.8%→52.5% △50대 50.2%→31.8% △40대 23.8%→9.2% 등으로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홈쇼핑업계, '규제 역차별' 지적
 
한 홈쇼핑 채널 방송 화면. 사진=갈무리
 
라이브 커머스 방송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질 전망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인터넷통신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상폼소개 및 판매방송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의 경쟁상대인 홈쇼핑 업계에서는 '규제의 역차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매출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데, 허가 사업 특성상 처음에 만들어졌던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단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출연자들이 비속어를 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상품의 효능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다른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하루에도 수십~수백개가 방송되는데 정제되지 못한 정보가 송출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라도 규제 당국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은 현재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홈쇼핑 초창기 때처럼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소비자 보호할 법적 규제 마련해야"
 
법률 전문가들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기존 방송법상 규정하는 '방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거의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기존 전자상거래와 달리 사업자와 상품의 정보가 문서가 아니라 영상이다 보니 특정성이 없다"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선 할인된 가격 정보가 텍스트로 명확하게 개시가 되지만, 라이브커머스는 문서화할수 없다보니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으로는 사실상 규율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물건을 산 뒤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떤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전통시장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우럭을 찍으면서 가격을 그자리에서 정해서 거래가 이뤄진 뒤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해도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도 방송법으로도 규율하기 어렵다"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유태영·고은하 기자 t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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