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기각에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심판 받을 것"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지키기 위한 제도"
2023-07-25 17:42:17 2023-07-25 17:42:1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충남 청양군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찾아 수해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제1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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