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방통위, KMI 와이브로 사업 불허..종편 세부심사안 접수
2010-11-02 19:1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금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이동통신, KMI가 와이브로를 이용해 서비스하려던 기간통신 사업허가를 최종적으로 불허했습니다.
 
◇ KMI, 와이브로 사업권 획득 실패..방통위 "KMI 계획, 비현실적"
KMI는 방통위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5.5점을 획득해, 허가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해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투자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MI는 사업계획서에 2016년까지 투입할 투자금액을 88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심사위원회는 통신사업의 특성상 KMI의 20% 요금 인하로만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전쟁이 치열한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상 KMI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진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방통위 사무처는 이미 공고된 주파수 영역도 있는 만큼 KMI가 주주 구성과 사업계획을 다시 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콘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KMI 사업 허가권 의결 뒤 바로 벌어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편성채널 세부 심사계획안 보고는 야당측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이 헌재 결정 뒤 진행돼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퇴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종편 보도 세부심사 계획안 접수..주요주주 범위 격론
방통위 사무처는 기본 계획의 각 심사항목별 배점을 나열했고 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주요 주주 범위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거론 된 것은 5% 이상 주주를 전부 살펴보는 방법과 5%와 지분 3% 이상 다량 보유자순 합계 51%까지 주요주주로 보는 방안이 거론 됐습니다. 하지만 방송사의 특성때문에 1%지분과 다량보유자순 합계 51%까지 살펴보자는 의견도 삽입됐습니다. 주요주주 범위는 주주 중복시 신청법인을 1개만 지정하게 됩니다.
 
항목당 일정점수를 넘지 못하면 탈락하는 과락 기준도 나왔는데요.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과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과 인력운영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원 계획 등 5개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 돼야만 종편 보도 사업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계획안에는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승인장 교부 이후 3년간 주주 변경과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도 들어갔습니다.
 
방통위는 바로 내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고, 이르면 이달 말까지 3주간의 사업자 공고를 내 12월중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