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민생 적극 대응"
자율기구 설치·운영, 자율협약 재·개정 등 법적 근거 명시
법령 위반 시 자율규제 활동 고려 과징금 감경 처분 내용도
2023-11-14 16:58:15 2023-11-14 16:58:15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분명했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 쇼핑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규제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 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 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자율규제 활동 중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 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 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자율규제 활동 노력과 성과를 고려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지원과 함께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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