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조건 파기?…검찰 수사 확대 '촉각'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나와
2024-01-30 15:59:55 2024-01-31 10:16:3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 중인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주목됩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과 관련해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직·간접 접촉 금지' 보석 조건 위반한 것으로 봐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위증교사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6∼7월 박씨, 서씨와 변호인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이 전 원장의 검찰 소환 일정과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는데, 법원은 당시 사건 관련자들과의 직·간접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전 부원장이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정황도 확보해 확인 중입니다. 두 사람이 A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시점은 이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검찰은 2월 3일까지인 구속기간 내에 박씨, 서씨를 재판에 넘긴 후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선대위 관계자들끼리 인적 구성을 통해 알리바이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 수사가 법조인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 그룹 중 한명인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TF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 "검찰의 언론플레이…통상적 통화 불과" 
 
한편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는 박씨와 서씨가 위증교사로 입건 전이었고 통상적인 통화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당시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사들을 도와 실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과 재판 업무와 관련해 연락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박씨와 통화한 것도 통상의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박씨와 서씨를 위증교사로 입건하면서 비로소 '사건관계인'으로 만들어 놓고, 김 전 부원장이 이전부터 마치 '사건관계인'을 접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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