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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2024-04-30 10:29:42 2024-04-30 10:29:42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됩니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였으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와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입니다.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이밖에 밀리논 주사제와 간시클로버 주사제, 세피데로콜 주사제, 콜레스티라민레진 현탁용산제, 사람단백질C 주사제, 프로프라놀롤 정제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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