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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문제…국가 의무 다해야
2024-05-02 16:09:52 2024-05-02 16:09:52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잊을만 하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사건이 보도됩니다. 점차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잔혹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최근 연달아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세종시의 학원 건물 3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에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이 대낮에 8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알려져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2022년 11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후 논란만 가중됐을 뿐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9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촉법소년의 행위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분류해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촉법소년 개정안에 찬반 논란
 
법무부의 개정안은 형법의 형사미성년자를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해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도 같게 규정한다는 것인데요. 찬반 논거가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소년들은 다양한 정보를 일찍 접해 범죄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점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면해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통?인권 문제가 고려되지 않는 점 △보호처분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듭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는 사회문제이므로 처벌받는 나이를 늘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점 △처벌보다는 교화에 방점을 둬야 소년법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점 △만 14세는 세계적으로도 이른 나이부터 처벌하는 것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일부 소년범이 더 어려지고 흉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령 하향이 대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어린 소년들을 성인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하면 오히려 범죄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미국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령이 주는 상징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모 의무 교육, 의료전문소년원, 불안이나 우울 소년범 치료 지원 등의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년범은 가족이나 학교 등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의 소년범죄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복지기관과 연계를 통해 환경을 바꾸고 교육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처벌은 자칫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 소년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요. 법질서 형성에는 여론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원하는 여론을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촉법소년 교화 방안 마련을 위해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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