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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명…종소세 납부 9월2일로 연장
올 1월 부가세 납부 자동 연장 사업자 125만명도 종소세 '자동 연장'
국세청, 안내문 발송…홈텍스·손텍스서 확인 가능
2024-05-09 17:28:29 2024-05-09 17:28:29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연장됩니다.
 
아울러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작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 15만명, 지난해 1기 매출 실적이 30% 이상 떨어졌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으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을 원한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2일까지 연장한다. (사진=국세청)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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