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해야"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 개최
"별도 양형기준 유형 분류해야"
2024-07-23 16:26:59 2024-07-23 16:26:59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오는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험사기에는 기존 사기죄보다 더 강력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형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보험연구원은 23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조직적 사기 유형만 설정하고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보험사기죄를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기로 심의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 특성을 반영해 범죄 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합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살인·뇌물·성범죄·횡령·배임·절도·사기·선거·교통 등 46개 범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범죄는 양형기준이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로 시행될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보험사기 양형기준은 기존 사기죄와 비슷한 내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기죄와 같게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별도 유형으로 보험사기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기는 피해자의 개인적·재산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기의 종국적인 피해자는 다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사회적 법익도 침해합니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했다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 하나로 보아 가중요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의 경우에서도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했다면 가중요소로 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영대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보험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이라며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하태헌 변호사 발언 모습.(사진=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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