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티몬·위메프 현장검사…카드사도 손실 점검
금감원·공정위 합동조사반 현장점검 착수
카드사 "할부철회권 등 대처 내부 논의 중"
2024-07-25 15:59:59 2024-07-25 18:16:14
 
[뉴스토마토 이종용·이효진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이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검사 인력을 업체에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불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카드사들은 할부철회권·항변권 신청이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대책 논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 합동 조사반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반은 정산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보고받은 내용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티몬과 위메프에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보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신용카드 결제 구조상 플랫폼과 카드사를 비롯해 전자결제대행사(PG)와 부가통신사업자(VAN) 등이 엮여 있어 카드 환불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과정은 플랫폼과 PG사, VAN사를 거쳐 카드사로 취소 요청이 전달되면 카드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도 플랫폼과 PG사를 차례로 거쳐 소비자에 전달됩니다. 
 
카드업계는 이미 결제 대금을 지불했고 중간 PG사가 거래를 중단하면서 생긴 문제라 원칙적으로 카드사 자체적으로 환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은 PG사 등이 얽혀 있는 결제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카드사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카드사 개입된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취소 지연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다"며 "결제대행사와 적극적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할부철회권·항변권이 대거 수용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부철회권·항변권은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이럴 경우 카드사들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PG사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카드사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 구조와 규모 등이 머지포인트 사태때와 차이가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Qoo10)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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