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후폭풍 일파만파…힘 받는 '온플법'
티메프 사태로 힘 실리는 규제법안 제정
민주당, '온플법' 당론 채택 추진
전문가 "일괄적 규제, 오히려 업계에 큰 혼란"
2024-08-16 16:46:00 2024-08-19 08:57:14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중국발 E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 속 국내 플랫폼 기업 사이에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플랫폼 미정산·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온플법)을 비롯한 규제법안 제정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핀셋 규제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구조조정 등의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티메프 사태, 업계 위축까지 야기…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계획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역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22.6%의 응답자가 ‘다소 그렇다’고 응답하면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티메프 사태가 촉발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신은 플랫폼은 물론 입점업체들의 경영 위축까지 야기하는 모습인데요. ‘금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 항목의 응답자(36%)를 앞선 수치입니다. 
 
국내 E커머스 시장을 요동치게 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사실 사각지대에 놓인 정산 기한탓에 발생했는데요. 쿠팡 등 직매입업체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형태의 E커머스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규모유통업체가 적용받는 규제(40~60일)보다 짧은 정산 주기를 오픈마켓에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또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유자금과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규제도 도입합니다.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진=뉴시스)
 
22대 국회, 7개 온플법 발의…"규제 세분화·부실기업 선제조치 우선"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선 온플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온플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입니다. 지난 6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줄곧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온플법을 발의했는데요. 온플법은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중개업자와 판매업자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온플법 등 과도한 규제로 혁신 성장이나 소비자 편익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플랫폼 업계 내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19개의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으로 40.3%의 응답자가 온플법을 선택했습니다. 
 
온플법 전면 추진에 대해 학계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나오는데요. 플랫폼을 세분화해 규제를 도입하고, 부실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규제의 주가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픈마켓에 대한 규제 방식과 쿠팡 등 직접 제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이 같을 경우 오히려 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며 “정부가 ‘일변도’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2년 전에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기업이었다. 만약 기업이 감사 의견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도의 신호다”라며 “부실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현재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만 엄하게 관리를 하면서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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