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 정부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규제 기준' 완화 요구
2024-09-25 17:32:49 2024-09-25 17:32:49
경기 의왕시 한 시멘트 출하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국내 시멘트업체들이 정부에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5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24일 오전 국내 시멘트업체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고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멘트업계와 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예상 순이익을 모두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설비개선에 투자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술 및 효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을 설치해야만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면 규제기준 준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시멘트업계는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지만, 입법예고 된 법안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국내 시멘트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출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런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을 도입했지만, 연간 100만t을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 공장에 제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마저도 효율 저하와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충북권 배출 기준을 현재의 설비기술 고도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2029년 120ppm'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며 "현재의 저감 설비를 최대한 고도화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돼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 수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강화 시점을 유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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