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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코성형 수술도 내년 7월부터 과세
애완동물 진료·자동차운전학원에도 부가세 신설
2010-12-19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게 된다.
 
음식업 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구입액 세금공제 제도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하고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 후 올해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과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의 시술범위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 쌍꺼풀수술 ▲ 코성형수술 ▲ 유방확대.축소술 ▲ 주름살제거술 ▲ 지방흡입술로 정해졌다.
 
아울러 수의사가 행하는 애완동물 진료서비스도 부가세가 붙게 된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이들 업종은 내년 7월 1일부터(자동차운전학원은 2012년 7월 1일) 부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음식업 자영업자가 부가세가 면세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해당비용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2년간 연장된다.
 
지원규모는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7200억원, 대상 사업자는 35만명으로 추산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부가세 과세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확대된다.
 
현재 농어업용 필름, 파이프 등 53개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사후 환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 양송이 재배용 복토 ▲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 고효율 촉매기기도 환급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낚시어선 소유자는 면세유 공급 지원대상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다자녀 추가공제도 확대된다.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이 초과되면 초과 1인에 대해 2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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