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다시 떠오른 직할시공제
2009년 도입 후 사문화…LH 역량 향상으로 여건 마련
2026-01-14 15:09:36 2026-01-14 15:25:2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현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따라 직할시공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할시공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사를 발주한 후 하수급인(하청)과 직접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라는 구조의 간소화로 공사비를 절감해 주택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품질 향상이 간접적으로 공급 물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월 정책동향 보고서에서 홍성진 연구위원은 직할시공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안전·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9년에 도입된 직할시공제는 관련 시범사업만 이뤄지고 현재는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로는 발주자의 관리 역량이 미흡한 점, 기존 사업에서 원청을 맡는 종합건설업계가 반발한 점 등이 있습니다.
 
15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직할시공제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LH 등의 역량이 과거보다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직할시공제 도입 당시 중앙정부 산하기관 단위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공사였는데, 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LH가 됐습니다. 과거보다 기술 인력이 더 많이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직할시공제 부활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직할시공제 물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규정하는 직할시공제의 범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연도별 전체 주택 건설 호수의 5% 이내입니다. 홍성진 위원은 1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5% 물량 내에서 시행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직할시공제에 적용하기에는 입법자들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거니까, 효과가 검증·입증되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더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종합건설업계가 다시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에도, 법에 없는 걸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닌 데다 5% 수준이기 때문에,  효과가 반발 강도보다 더 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위원은 또 "이재명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직할시공제 도입이 물량 확대에 더 힘을 보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도급 단계 축소로 공사비가 절감되면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도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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