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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도금 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 대체가능
2011-02-07 11:37: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건설사가 연대 보증하는 은행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앞으로 '은행-건설사-공사' 3자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공사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사 관계자는 "IFRS가 도입되면 보증을 부채로 계상해 건설사는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IFRS 적용대상 건설업체는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공사 보증서 담보를 통해 충당금 설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보증 사업장에 대해선 시행사가 집단으로 보증 신청하는 시기를 입주예정일까지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기존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였다.
 
이번 신청시기 완화로 시행사가 입주예정일까지 중도금 보증을 신청하면 개별 분양계약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보증신청 및 이용을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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