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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계약서 미배포 5개 TV홈쇼핑 시정명령
2011-02-14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가 시작할 때까지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교부하지 않은 TV홈쇼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업체다.
 
공정위는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월20일 사이 이들 5개 업체가 거래를 시작한 시점까지 납품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거래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계약서는 거래조건이 확정된 시점까지 교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S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의 경우 상품판매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쇼핑몰과 카탈로그를 통한 상품광고에서도 이같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거래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계약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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