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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사는곳 상관없이 탄다
2011-02-17 11:03:3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장애인콜택시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오는 18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통약자에는 1·2급 장애인과 65세이상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지자체는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콜택시를 운행해 다른지역에 사는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때마다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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