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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 최고액 10억원 부과(상보)
2011-02-25 12:15:12 2011-02-25 16:10:56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11·11 옵션만기일 매물폭탄 사태와 관련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거래소가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제재금의 최고액이다.
 
또 도이치증권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또는 정직 처분과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도이치증권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주문을 수탁하였을 뿐 아니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정 위탁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후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주문을 수탁해, 코스피와 코스피200지수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시장위원회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당시 SK텔레콤(017670), KT(030200) 2종목의 보통주를 7~8차례에 걸쳐 과도하게 순차 매도했다.
 
거래소는 또 "도이치증권은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등 관련 보고의무도 위반해 공시정보 신뢰를 훼손시키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도이치증권은 최종거래일 종가가 결정되는 시간대에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주문이 나올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도 보고시한을 1분 지연했다.
 
거래소는 아울러 파생상품시장의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위탁자 주문을 수탁처리하거나 자기상품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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