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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이러닝 업계 불공정관행 손본다"
2011-03-03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지경부는 2일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이러닝시장에서 무리한 사업단가 삭감, 지식재산권료 전가, 소비자 피해책임 전가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으로 중소 이러닝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상품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지경부는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이러닝사업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고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해지, 환불조건과 범위에 관한 '이러닝 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저작권이 존재하나 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른바 '고아저작물'의 활영에 필요한 법정 허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활성화된 이러닝산업이 매년 10%씩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과당경쟁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R&D투자와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 업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내부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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