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
2011-08-01 11:12:54 2011-08-01 11:13:30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의 유류세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개선책을 시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일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와 LPG의 유류세 보조금 일부가 부정수급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주로 ▲ 유사석유·등유 등을 주유후 보조금 수령 ▲ 자가용 경유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 ▲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제출하고 보조금 수령 ▲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재하는 등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보조금 수령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의 등록·말소 현황 등 전국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한다.
 
이렇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화물차에 대한 카드의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한 카드기능을 정지·제한 할 수 있게 된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이상거래 현상은 월말 주유량 급증, 단시간 반복 주유, 1일 과다횟수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을 말한다.
 
아울러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할 예정이다.
 
현재 경유는 리터당 334.97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의 유류세보조금을 보조되고 지난해 지급된 보조금은 1조48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보급해 유류세보조금을 주는 지급체계를 마련하는 등 화물차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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