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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된 손녀딸 성추행한 70대 노인, '징역 2년'
2011-09-19 12:40:46 2011-09-19 12:41:5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18일 4살된 손녀딸을 성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4살된 손녀를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이고 한센병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점, 2심에 이르러서는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의 신상을 5년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입양된 손녀 서모양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서양을 강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서양은 음부에 상처를 입고 그 나이의 아동이 하기 힘든 심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성관념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서씨는 또 아내인 최모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최씨의 가슴부분을 칼로 긋고 옆구리부분을 가격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재판부는 서씨에게 "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추행해 피해자가 건전한 성관념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내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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