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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헌재, 미제사건 매년 증가
올해 63%, 법규정이 권고한 180일 넘겨
2011-09-19 12:54:28 2011-09-19 14:03:5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헌법재판소 미제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리에 걸린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건은 2009년에 338건(55.4%), 2010년 384건(58.2%)이었으며, 올 7월 현재 479건으로 63.6%에 달했다.
 
2년을 넘겨 심리하고 있는 사건도 2009년 35건, 2010년 38건, 올 7월 현재 60건으로 누적 건수 133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심판기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할 수 있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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