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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하면 채무자 변제 · 채권자 강제집행 자동 중지
통합도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월 중 국회 제출
2011-10-25 14:21:38 2011-10-25 14:22: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가 도입됐다.
 
그동안에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뒤 법원의 보전처분 등의 결정이 있기 전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압박해 임의변제를 받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개정안은 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자동중지제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변제기한 유예 등만을 위해 회생신청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이 강제인가결졍을 하는 경우 민법상 권리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도 도입했다.
 
이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기만 하면 강제인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판관할 규정을 개선해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 이외에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조항도 정비됐다. 개정안은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조항과 회생원인 발생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3분의 2 이상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함과 동시에 신주인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신속한 회생신청을 유도하고 기존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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