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보사 변액보험도 조사..업계 '옥죄기' 가열
2011-10-26 15:39:11 2011-10-26 18:35:4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 '옥죄기'에 나섰다.
 
공정위가 생명보험업계의 대형 3사인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에 죄를 추궁하자 이들 3사는 리니언시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과징금을 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26일 공정위와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생보사의 예정·공시이율 담합에 대한 제재를 마친 데 이어 변액보험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보험 상품의 이율을 담합한 16개 생명보험사들에 역대 최대인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생보사의 변액보험에 대한 담합 혐의도 포착해 조사에 돌입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등을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원칙적으로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생보사의 담합행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보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변액보험 중 최저사망보험금 등 최저 연금 보증 수수료와 약관대출, 이율 금리 조정, 운용 수수료 등에서 일부 담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대형3사, 담합 주도해놓고 '먼저 살고보자'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대형 3사는 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 관련해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신청했다.
 
리니언시제도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1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에는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로 인해 이율 담합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교보생명은 1342억원 전액을, 삼성생명은 1578억원 중 절반인 789억원을 감면받았다.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변액보험 조사 과정에서 이들 대형 3사가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또 한번 담합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032830)은 보험 이자율 담합조사 때 변액보험 담합까지 자진 신고해 약 315억원을 미리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있어서 업계로서 힘이 있겠냐"며 "각 회사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지시에 따라 리니언시라는 법 조치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형 생보사 눈치보다 '당했다'
 
대형 생보사들이 앞다퉈 리니언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중소형 생보사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율과 변액보험 담합을 주도한 대형 3사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상품을 판 후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에 '일러바쳤다'는 것.
 
외국계 생보사 한 관계자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이번에도 대형 생보사들이 앞다퉈 리니언시 신청을 했다"며 "중소형사로서는 리니언시를 위해 서로 눈치만 보다가 대형사한테 밀렸지만 시장 구조상 리니언시를 결정하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눈치를 보던 몇몇 중소형사들이 리니언시를 결정지었지만 이미 대형 3사가 자진 납세를 한 후라는 전언이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듣기에는 업계에서 목표 매출을 정하고 영업을 하듯이 공정위에서도 특정액을 목표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이 어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생보업계와 유통 쪽을 연이어 들여다 보고 있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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