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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공대위 "검찰, 국민의 심판 받아야"
2011-11-03 09:00:33 2011-11-03 09:15: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지난 1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에 대해 비판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한 전총리에 대해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언론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것은 검찰이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착각이며 오산"이라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한 전총리 재판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비롯한 자정 노력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표한 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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