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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동차업계,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가엔 이상無"
2011-11-07 15:10:13 2011-11-07 15:11:41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정부가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을 건데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장근무와 관련해 이미 노사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다 내년 투자전망도 긍정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전 거래일 대비 1000원(0.42%) 하락한 23만7000원에, 기아차(000270)는 전 거래일 대비 1100원(1.42%) 내린 7만6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현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고용부의 결정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법적 제재를 하더라도 완성차 업체의 실적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원해서 연장근무를 한 것도 있겠지만 노조측에서도 원해서 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회사에서 조율을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연구원은 “안정적으로 이익이 상승하는 섹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수요가 최고 수준까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글로벌 점유율 자체는 올라갈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은 월간 판매가 계속해서 발표되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를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중간 변수까지 업데이트해서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내년에도 자동차만큼 투자 가능한 데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부에서 지적했던 사안은 주야2교대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미 노사가 이 부분에 대해 해소하려고 타협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설비투자도 그것에 맞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부의 이같은 행보는 자동차 업계를 현실적으로 파악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이번 고용부의 결정은 신규로 인력을 더 채용하라는 정부의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고용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강제한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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