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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중소납품업체 특허권도 '내 마음대로'
공정위, '노예계약서' 폐지 감안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2011-11-14 12:00:00 2011-11-14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SK텔레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이 15개 중소기업에게 대해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이 특허가 무효·취소·미등록될 경우에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이전을 받은 15개 거래사들은 SK텔레콤과 사업역량 차이가 크며, SK텔레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최대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5개 납품업체들은 중계기 납품을 위해 SK텔레콤이 제시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했다.
 
SK텔레콤은 특허권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기술료 지급 의무가 지속되도록 했다.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특허명세서에 공지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공정위의 조사 도중 SK텔레콤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신속히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으로 의결했다.
 
관련 특허가 지난 11일까지 유효하도록 했으며, 무효인 특허권에 대해 기술료가 지급되는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중소납품업체는 불공정 기술이전 계약을 강요받더라도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조항이 적기에 삭제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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