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특허권·저작권 사용 쉬워진다
기술변화에 맞게 지식재산 이용 기준 개정
2011-11-21 15:28:31 2011-11-21 15:30:04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앞으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의 공유가 용이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입법 예고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또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권과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의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전대(轉貸), 즉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불허했지만 지식재산이 주로 복제·전송·배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폭넓게 국유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식재산 사용허가 방법도 개선된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됐지만, 지식재산은 다수인이 동시 또는 수회에 걸쳐 비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사용료 산정기준도 마련되는데, 독점사용을 전제로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5% 범위 내에서 부과하던 것을 다수인이 비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사용료 산정방식을 마련한다.
 
판매액, 복제횟수, 발행부수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돼 지식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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