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시장 '슈퍼갑' 네이버, 방통위 칼 빼든다
"법개정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2011-12-01 18:27:03 2011-12-01 19:11:05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검색시장의 ‘슈퍼갑’ 네이버에 방통위가 칼을 빼들었다.
 
최근 방통위는 ‘2010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인터넷·포털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 남용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을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그 근거로서 방통위는 네이버의 페이지뷰와 검색점유율이 각각 45%, 72%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관련 기준은 내년 상반기 확정될 예정인데 만약 네이버 운영업체 NHN(035420)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지정된다면 주요 의사결정 및 사업정책을 방통위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사실 네이버의 독과점 이슈는 오랫동안 인터넷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올해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역대 최고의 점유율을 달성 이후 여러 가지 수익성 극대화 행보를 보이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었다.
 
방통위가 네이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선 두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남용행위 입증과 더불어 시장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실제로 2008년 공정위는 검색점유율과 매출액을 근거로 NHN을 규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근거자료와 다르게 규제 대상을 검색시장이 아닌 형체가 불분명한 포털시장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분쟁은 법정소송에 휘말렸고 법원은 포털업체들이 벌이는 사업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검색점유율이나 매출액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NHN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에 대한 기준을 검색시장에 한정시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검색시장은 국내에서도 이미 1조원 규모 수준이며, 실제 네이버가 벌이는 남용행위도 모두 여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NHN측은 통신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도는 이해하면서도 몇가지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우 NHN 차장은 “현 전기통신사업법 34조에 따르면 경쟁상황 평가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라며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인 네이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08년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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