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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 비정규직 상여금 연 80~100만원 가닥
고용부 "재정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 남아"
2012-01-09 16:25:17 2012-01-09 16:25:3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연 평균 80~100만원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때문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지급 수준을 하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여금 지급 등에 차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고, 공공부문이 먼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고용부는 1인당 상여금으로 연 평균 80~100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과 상·하반기 등 연 1~2회에 걸쳐 40~50만원씩을 지급하되, 지급 방식은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중 일부 금액은 직무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 성과 평가에 따른 금액의 비율과 평가 방식 등의 세부 내용은 기관별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연봉제 등으로 정규직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제를 설계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 등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에는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복지포인트의 경우 1인당 기본 3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가족과 근속기간에 따른 추가 포인트는 개별 기관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정규직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위해 별도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무기 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다.
 
6개월에서 1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 기간과 근무 시간·근무 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리사와 교육 보조 등 학교 종사자와 우편물구분원 등과 같이 별도의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된 근로자는 제외되며,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자와 일일·재택 근로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기관별 기본 사업비 등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부족분은 기관별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이번주 내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회의를 갖기로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 한번 더 회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그간 정규직 대부분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상여금이 비정규직에게는 일부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고용부로서 이 같은 후속 안을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논의가 끝나는대로 세부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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