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유통법 눈앞, 홈플러스 가상스토어 관심 집중
웹 다운로드 100만 곧 돌파, 매출도 급증
2012-02-07 16:12:22 2012-02-10 15:09:21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과 일수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유통법에 접촉받지 않는 가상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토록 한 유통법은 지난달 17일 공포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제정한 뒤 해당 지역 내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와 SSM에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벌써 전주시의회는 7일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 조례안은 5일 이내 전주시 통보되고 다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협의해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결국 늦어도 25일 이내 전주시내 대형마트와 SSM이 이 조례를 적용받아야 하며 전국 지자체가 만드는 유통법 조례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24시간 운영 점포 비율이 높아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선보인 가상스토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스토어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상품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결제 후 배송까지 해당업체가 책임지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귀가가 늦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홈플러스 가상스토어는 홈플러스가 취급하는 3만5000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언제 어느 곳에서든 스마트앱을 사용해 ‘3A(Anywhere, Anytime, Anyplace) 쇼핑’을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25일 서울지하철 선릉역점에 1호점을 낸 뒤 서울 광화문 버스정류장(동화면세점 앞)에 2호점과 부산에 3호점을 내는 등 출점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미미하지만 매출은 성장세다. 가상스토어 오픈 첫달인 8월 매출은 1억2000만원에 불과했지만 11월 2억원대(2억5000만원)를 돌파하더니 12월 4억9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달 처음으로 6억원을 돌파한 6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앱 다운로드 숫자 이날 현재 93만명에 이르고 있어 조만간 100만 돌파가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올해 200만 다운로드를 기대하고 있으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의 신규 출점이 규제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고객이 매장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고객을 먼저 찾아가는 가상 스토어와 같은 컨셉의 매장이 소비자들도 크게 만족시키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가 가상스토어를 선보인 이후 지난해 10월 온라인쇼핑몰 G마켓 명동역점, 아웃도어브랜드 '웨스트우드'가 신림과 양재, 고속터미널역 등에 가상스토어를 오픈했으며 '교보문고'가 강남과 삼성, 사당역 등에 가상서점을 여는 등 가상스토어는 2000만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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